때는 말년휴가전 휴가가 남아서 포상휴가 2박 3일짜리 짧은거 하나 쓰고 나오고 부대로 들어가는데, 아니 어떤 정신나간 병사가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지
전투복 하의를 스키니진처럼 만들어서 신고다니더라 . 그런데 우연찮게 그 사람 명찰에 있는 이름, 부대마크를 봐서, 국방부에 육하원칙을 작성해서 이러이러하니, 조사바랍니다. 하고
국방부에 보냈더니 전역휴가 나가기 몇 일전에 연대 기무대장님이 좀 보자고 해서 연대 찾아가서 묻더니 . 네가 신고해서 이 병사 휴가제한 받았다고 ..
아마 그 여자친구는 이름모를 나를 남자친구 징계받게 했다며 저주하고 있으려나 ?
국방부에 신고를 하면, 일단 해당 군으로 이첩되고, 해당 군 본부 (육군이면 육군본부) 에서 해당되는 군사령부, 군단, 사단의 각 부서로 내려서 이첩에 이첩을 하는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그 자대까지 그 결과나 조사가 가는지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