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http://www.ilbe.com/5021782359 각설하고 본론 아래와 같은 상황이었다 신호/과속 카메라가 있는 교차로였고 양 옆에 트레일러를 끼고 있는 상태에서 앰뷸런스가 내 뒤에 섰다. 경광등 켜져 있었고 사이렌 울리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나중에 딱지 날라오면 상황 설명하면 되겠지 하고 비켜줬다 양 옆에 트레일러는 비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겠지 당연히
이렇게 비켜줌 근데 ㅋㅋㅋㅋㅋㅋㅋㅋ 신호위반 과태료 날라옴. 그래서 경찰청 민원실에 문의를 했다.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비켜줬는데 스티커 발부가 되었다. 무효로 해 달라. 그러더니 진짜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 상담받는 상담사가 "양 옆 트레일러는 딱지가 끊기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민원인은 몰랐기 때문에 안 됩니다" 후..씨발 어이가 없어서 따질려고 했지만 상담사니까 이런 상황을 잘 모를수도 있겠지... 하고 법률구조공단에다가 다시 문의를 했다. 그래서 답변이 어떻게 왔냐고?
ㅋㅋㅋㅋㅋㅋㅋ시발 말이 되는 소리냐? 온갖 좆같은 법대는 다 들이 밀면서 여자는 약자니까 피해를 당하고 있으면 도와줘야되니 어쩌니 하는것부터 저런걸 비켜줬다고 과태료 때리는 대한민국 법 클라스 의식은 선진국 수준을 요구하지만 법이 선진국수준으로 가는 걸 막고 있는거 같다 솔직히 누가 무슨 이유로 타고 있었는지는 몰랐지만 같은 상황이라도 비켜 줄 것 같긴 하다 다만 법이 좆같아서 비켜 줘도 과태료를 쳐 물리는 게 엿같을 뿐. 푸념 들어줘서 고맙다
3줄요약 1. 교차로에서 신호받고 있는데 앰뷸런스가 뒤에 섬 2. 정지선 넘어서 우측으로 비켜줌 3. 신호위반 딱지 크리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