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복판 차안에 ‘2살 아이’만…엄마, 만취해 길거리 배회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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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복판 차안에 ‘2살 아이’만…엄마, 만취해 길거리 배회 / 이데일리

dxvnxy 0 644 2021.03.25 23:29


 
음주운전을 한 뒤 두 살배기 아들만 태운 차량을 8차로 한복판에 남겨두고 떠난
 



40


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 혼자 있는 남자아이를 발견했고, 주변을 수색한 끝에 현장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만취상태인 아이의 엄마를 찾아냈다.











25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


일 오후
 



11


시께 경찰
 



112


상황실에 “경기 시흥시 정왕동 도로 한복판에
 



SUV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은 편도 8차로 도로의 2차로에 정차한 차량을 발견했다. 그런데 운전석은 비어 있었고, 뒷좌석에는 2살 남자아이가 혼자 잠들어 있었다.






경찰은 차량을 바깥 차로로 이동하는 등 안전조치를 한 뒤 운전자를 찾아 나섰다.
 



50


분 뒤
 



200m


쯤 떨어진 반대편 도로를 걷고 있던 운전자를 찾아냈다. 아이의 엄마 A(


42


)씨였다. 경찰이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기준(


0.08


%) 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구대에서 A씨는 “여기가 어디냐”, “내가 방금까지 다른 동네에 있었는데 왜 여기 있지?”라고 묻는 등 횡설수설하며 음주운전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경찰이 차량 경로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안산 대부도 해수욕장을 출발해 약
 



17km


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일단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뒤 귀가시켰고,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다행히 당시 뒷좌석에 잠들어 있던 아이는 몸에 이상이 없고 무사해 아버지에게 인계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아이를 학대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상 방임이나 유기 여부는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아이가 만
 



13


세 미만이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더 전문화된 수사관이 있는 청 단위에서 진행하게 됐다. 경찰은 주변인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A씨를 불러 조사하고 아동학대(방임) 혐의 입건 여부도 따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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