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가득한 방에 2세 아이 두고 사라진 30대, 집행유예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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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가득한 방에 2세 아이 두고 사라진 30대, 집행유예 / 뉴시스

dxvnxy 0 555 2021.03.26 07:27


 
음식물, 각종 쓰레기가 가득한 방에 2세 아이 홀로 두고 사라진
 



30


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25


일 아복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


3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40


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


년 1월2일 오후 4시


40


분께 경북 칠곡군 북산읍에 있는 한 빌라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던 B(2)군을 먹다 남은 음식물, 각종 쓰레기가 가득한 방에 홀로 두고 가버려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같은 날 오후 7시


40


분께 경북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들로부터 구조됐다.






소재 불명 된 피고인에게 법원은 피고인소환장 등을 공시송달하고 불출석 상태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한 점, 소재 불명 돼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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