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천 화재 참사 이후, 소방법이 개정돼 소방차량 앞길을 가로막는 차량을
강
제로 견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일명 '모세의 기적'에 동참하지 않는,
길을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127756_34943.html
속시원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