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격투기 기술인 ‘니킥’으로 친구에게 영구장애를 입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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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형량이 2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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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인천지법 형사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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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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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
년
10
월
12
일 오전 2시
15
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약속 시간에 늦었다며 친구 B씨를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던 B씨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서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이른바 ‘니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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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폭행했고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 쓰러지게 했다.
당시 B씨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다.
이후 B씨는 내경동맥 손상과 뇌경색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언어장애와 우측 반신마비 등 영구장애 진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범행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먼저 폭행해 방어 차원에서 한 행위였다”며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도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폭행 강도를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대항하는 차원에서 가해한 것”이라며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여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이지만 폭행 방법이 상당할 정도로 잔혹했다”며 “피해자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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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의 나이에 언어장애와 우측 반신마비 등 중증 영구장애를 입었고 이런 상황에 좌절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의 태도를 핑계 삼아
민·형사상 피해 복구를 전혀 하지 않는
등 합의 노력도 부족해 보인다”며 “반성하는지 진정성도 의심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3088492
영구 장애인데 ,, 합의를 안했는데 1심 이나 항소나 x같네요 ,,,
이것도 선고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