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레기 표현(은)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안는다" 가 아니고,,"모욕죄지만" 이번
경우는 단순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법적처벌까지 하지 않 았을뿐 .."악의적이나
반복적일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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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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