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7
년
11
월
20~23
일 애플코리아에 대한 2차 현장조사 당시 애플 직원(사진 왼쪽, 모자이크 처리)이 조사공무원의 팔을 잡아당기며 진입을 저지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6
년과
2017
년 애플코리아의 이통3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혐의 현장조사 당시 애플이 인터넷을 차단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법정 최고 수준인 총 3억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사공무원 현장진입을 저지하고 현장조사를 방해한 애플코리아 류 모 전 상무와 법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
공정위가 고의적인 조사방해혐의로 글로벌 기업을 고발한 첫 사례이자 해당 규정을 과태료에서 형사처벌 규정으로 개정(
2012
년 6월)한 후 최초 조치 사례다.
애플코리아는 공정위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해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애플코리아와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총 3억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과 해당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1
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의 현장조사 방해 행위를 세세하게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2016
년 6월
16
∼
24
일까지 실시한 1차 현장조사 기간 동안 사내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복구하지 않았다.
조사개시 공문과 전산·비전산 자료 보존 요청서를 제시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특히 조사공무원이 사내 인트라넷과 네트워크 복구를 요청했지만 확인해주지 않았다.
애플의 1차 현장조사 방해 혐의와 이통사 경영간섭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공정위는
2017
년
11
월
20
∼
23
일 2차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 때 애플코리아 소속 류 모 상무가 조사공무원 현장 진입을 저지해 조사를 지연시켰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당시 류 상무가 보안요원, 대외협력팀 직원과 함께 조사공무원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아서며 현장진입을 저지했다고 설명했다.
김성근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애플의 네트워크 차단 행위가 심각한 조사방해 우려를 발생시켰다”며 “애플 측 임원이 고의적으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시킨 증거자료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는 2차 현장조사 당시 애플코리아 직원이 현장 진입을 저지하는 사진도 공개했다.
공정거래법상 현장조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등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결정한 애플코리아 동의의결(법 위반 기업이 스스로 정한 시정 계획안을 평가해 적절할 시 별도 제재를 하지 않는 제도)과 이번 조사방해 행위 고발·과태료 조치는 전혀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성근 과장은 “이번 결정은 공정거래법상 조사방위 행위로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므로 동의의결과 전혀 무관하다”며 “이번 조치로 동의의결 절차가 위축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코리아는 조사방해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공정위 이번 결정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애플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 최대한 협조해왔으며 애플과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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