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보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글쓴이가 조금 두서없이 작성한거 같기는 한데..
정리하지면
- 4년 동안 시간외 근무를 진행 했지만 돈을 못받았다.
- 이건 아니다 싶어서 퇴사를 결심하고 노동청에 시간외 적으로 일한 것에 대해서 돈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
- 기업에서 시간외 수당 안준거 인정 하지만 근로감독관이 다 줄 필요 없다는데?
- 근로감독관 법이 이런걸 어떻하니 정 그러면 소송걸어~
뭐 이런거 같은데요?
제과쪽이면 몇군대 추려질텐데.. 누가 이거 터트려 주면 좋겠네요.
글쓴이가 어떤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근로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줘야 제대로 판단이 될거 같은데 그게 없는데 조금 아쉽네요.
출처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238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