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A씨는 B씨에게 큰소리로 "야 이 XXX이. 요즘 XXX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며 "여기 앉지 말라고 써 있잖아. XX것이"등의 욕설을 했다. A씨는 그러면서 B씨의 왼쪽 발목 부위를 수회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임산부석에 앉아있던 B씨는 실제로 임신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공연히 모욕하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임신부인 피해자에게 수치감과 불안감을 준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가 임신부임을 밝히고 난 후에도 범행이 계속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