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부대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
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23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
일 밝혔다.
A씨는 육군 모 보병사단 사병으로 복무할 당시인 지난해 1월부터 5월 사이 생활관에서 동료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여성 상관(대위·중사) 2명을 3차례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료 병사들 앞에서 특정 여성 상관을 지칭해 성희롱하면서 허리를 앞뒤로 흔들어 성행위 하는 흉내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직 사령인 여성 상관을 수행, 저녁 점호를 하던 중 상관이 자신을 보지 못하는 틈을 타 범행하거나 상관의 예전 사진을 봤다며 희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씨는 군대에서 상관인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모욕했다.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다. 성적인 발언까지 포함돼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A씨가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