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신고한 식당 주인에게 보복성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50
대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50·
여)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
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28
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춘천의 한 식당을 찾아 출입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 B씨(
55·
여)에게 "업무방해가 어떤 건지 보여주겠다" 등 심한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오늘 저녁부터 가게장사가 어떻게 되나 보자", "업무방해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남자들을 보내면 네 눈깔이 어떻게 되나 보자"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확인됐다.
A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귀가 조처됐음에도 재차 B씨를 찾아 "내가 유치장 갈 줄 알았니 끝까지 해보자"며 협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전부터 여러 차례 주취 난동을 부리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영업을 곤란하게 했고, 범행 이후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저녁 영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편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각종 폭력범죄와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