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을 돌려달라며 전 애인을 집에 감금한 뒤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30
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감금‧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
39
)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
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
시간의 사회봉사 및
40
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
일 오후 8시쯤 과거 연인관계였던 B씨(
38
‧여)를 만나 “선물했던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이야기를 더하자며 강원 춘천지역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9월
14
일 오전 5시쯤 B씨가 “집에 가겠다. 애들을 학교에 보내야 한다”며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빼앗고 4시간
30
분간 감금했다.
또 A씨는 B씨가 “집에 가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를 상대로 가해행위를 반복한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집행유예 전력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