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일행이 나란히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씨(
41·
남)와 B 씨(
39·
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
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5
일 오후
11
시
10
분경 차량을 몰고 남양주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지나다 불암산 요금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B 씨와 자리를 바꿔 앉았다.
이들은 단속 때문에 차량이 길게 늘어선 틈을 타 자리를 바꿨지만 주변에 있던 한 차량 운전자가 이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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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신고해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가 곧바로 들통 났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3
% 이상
0.08
% 미만이었다.
하지만 자리를 바꿔 앉은 B 씨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를 훨씬 넘어선 만취 수준으로 측정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5
㎞를 운전해 왔으며, B 씨는 단속 현장 앞에서 약
50
m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번에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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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직후 바로 현장 근무자를 통해 해당 차량을 정지시키고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0&aid=000334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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