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력 인사를 사칭하며 배우 지망생 등에게 이른바 ‘스폰서’를 제안하며 성관계를 맺고 협박한
20
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
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의 결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5
년을 구형하고
10
년간의 취업제한,
10
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2017
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
10
여개를 만들어 자신을 A 항공사 회장의 숨겨진 아들,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 등을 사칭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그는 자신이 '스폰서'가 되어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신체 사진을 받아 협박하고, 만남 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받아내거나 추가적인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어떤 마음으로 위로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사죄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린 시절 유학을 가 미국에서 왕따와 폭행을 당해 트라우마가 생긴 상황에서 인터넷을 가까이하다가 모방 범죄를 하게 됐다"며 "과거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살펴 선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씨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9
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