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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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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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승자 A씨(오른쪽)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왼쪽은 음주 운전자 B씨가 지난해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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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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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1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35·
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씨(
48·
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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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
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씨(사망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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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2억원 상당)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090145
와 ,, 미쳤네요 ㄷㄷㄷ
유족이 합의도 안했던걸로 기억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