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관련 국방부 육군 급식운영 지침에 의하면
코로나 관련 격리 인원들에 대해
급식이 다음과 같이 보장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는데
1. 급식은 보급전환을 조치하고
2. 병사는 군의 급식비를 사용하여 도시락을 구매하여 급식할 수 있고
3. 자율운영부식비를 활용하여 부식을 구매하여 제공하는데
4. 맛김 등의 추가 찬을 제공하고
5. 전투식량을 확보하여 격리자들에게 지원해서
충분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라고 되어 있어
그런데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한 급식이 왜 저래?
국방부의 적극적인 조치란건 저런게 적극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