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각종 쓰레기가 가득한 방에 2세 아이 홀로 두고 사라진
30
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25
일 아복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
3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40
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
년 1월2일 오후 4시
40
분께 경북 칠곡군 북산읍에 있는 한 빌라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던 B(2)군을 먹다 남은 음식물, 각종 쓰레기가 가득한 방에 홀로 두고 가버려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같은 날 오후 7시
40
분께 경북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들로부터 구조됐다.
소재 불명 된 피고인에게 법원은 피고인소환장 등을 공시송달하고 불출석 상태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한 점, 소재 불명 돼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