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혼자 방치돼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 친모 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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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의 남편 A씨가 아내의 결백을 믿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거듭 펼쳤다.
오늘
28
일 경찰과 중앙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A씨는 “아내가 아이 바꿔치기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신생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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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된 아기의 차이를 의료진이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이 내게 아내는
2018
년 1월 출산했고 큰딸은 3개월 뒤인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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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출산했을 거라고 했다. 그러면 출산 시기가 3개월쯤 차이가 난다”며 “아내가 정말 ‘아기 바꿔치기’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눈도 뜨지 못한 신생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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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된 아이의 차이를 의사·간호사·사위 등 모두가 몰랐을리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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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남편인 내가 아내의 임신을 어떻게 모르나. 아내가 샤워하고 나오면 속옷 바람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 내가 눈치채야 하지 않나”라며 “만약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해 아이를 낳았다면 내가 감싸줄 이유도 없다”고 했다.
A씨는 또 “처음에는 (경찰이 아내기) 딸과 비슷한 시기인 3월에 출산했을 거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경찰에
2017
년 7월과
2018
년 2월에 찍은 아내 사진을 보여줬다”면서 “경찰이 (배가 나오지 않은 아내 모습을 보더니) ‘이땐 이미 애를 낳았을 것’이라며 1월로 (바꿔) 추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석씨가 딸 김씨와 같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고 혈액형 검사(채혈)를 하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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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이내’ 두 아이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산부인과에서 검사한 신생아의 혈액형이 김씨 부부에게서 나올 수 없는 ‘A형’이 었기 때문이다. 혈액형 분류법에 따라 ‘
BB’
의 유전자를 가진 김씨와 ‘
AB’
인 전 남편 사이에선 A형의 아이가 태어날 수 없다. 숨진 아이의 혈액형도 A형이다.
때문에 경찰은 석씨가 두 아이를 바꿔치기한 시기와 장소를
2018
년 3월
31
일에서 4월1일 사이, 김씨가 출산한 산부인과로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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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씨는 ”딸의 출산 다음 날인 4월1일 사위의 연락을 받고 아내와 병원을 갔다. 그때 1시간 정도 병실에서 아기와 엄마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며 “오후 8시쯤 손녀를 다시 신생아실로 내려보내야 한다고 하길래 저와 아내, 사위가 함께 데리고 가 간호사에게 아기를 건넸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그는 “그 사이에 아이 바꿔치기를 하려면 시간이 안 된다. 아내와 나는 출산 다음 날 소식을 듣고 저녁에 함께 갔고 이후 아이는 신생아실에 들어갔다”며 “딸 출산 전후로 아내와 대부분 같이 있었다. 아내를 믿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석씨의 전 사위이자 사라진 아기의 아버지 B씨는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신생아 팔찌가 끊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석씨의 딸 김씨가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직후 누군가 신생아 팔찌를 끊고 아기를 바꿔치기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하고 있다.
경찰은 산모도 들어갈 수 없는 신생아실에서 아기가 바꿔치기 된 만큼 공범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8&aid=0004886342
내연남 두명 이상 있는 것도 몰랐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