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스마트폰 대화방에서 일부 목회자들의 지나친 정치성 발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특히 목회자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온, 오프라인을 불문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수백 명이 참여하는 한 스마트 폰 대화방입니다.
한 목회자가 이번 4.7 보궐 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에 대해 “대한민국 땅에 사는 것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선거 낙선으로 다시는 공직을 넘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합니다.
또 다른 대화방입니다.
여기서도 한
목회자가 극우성향의 유튜버들의 영상을 퍼 나르며
색깔론으로 특정 정당과 후보를 비판합니다
.
4. 7 지방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스마트폰 그룹 대화방을 중심으로
목회자들의 정치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종교적인 직무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https://news.v.daum.net/v/20210326184803861
철없고 뇌없는 개독미신 사막잡신교 무당 먹사,, 선거법위반을 밥먹듯이 하는구만..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