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조심하라”는 댓글 쓰자 보복
중고나라 캡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들·딸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게시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상북도경찰청은
29
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지게차 등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들로부터 3억
2000
여만 원을 가로채고 피해자가 쓴 것처럼 아들과 딸을 판다는 글을 게시한 A(
25
)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피해자가 본인들이 작성한 중고물품 게시글에 ‘사기일지 모르니 조심하세요’ 등의 댓글을 남기자 이에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의 핸드폰 번호와 자녀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인 것처럼 자녀 판매 글을 게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6개월간 중고거래 사이트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해 피해자
47
명으로부터 총 3억
20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 등의 여죄 및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할 방침이다. 또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악성 게시글이나 댓글을 다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3일 오후 1시
43
분쯤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제 아들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한 남아의 사진과 함께 “사정상 힘들어서 제 아들을 팔기로 마음먹었다. 협의 후 가격을 맞추겠다”고 적었다.
이어 5분여 뒤 ‘우리 집 내 딸 팝니다’는 글과 여아 사진이 등록됐다. 해당 글에는 여아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표현과 함께 휴대전화 연락처도 포함됐다. 두 글의 작성자는 ‘용***’로 같은 닉네임을 사용했다.
회원 수
1800
만명을 보유한 커뮤니티에 자녀 판매 글이 게시되자 논란이 일었고 경찰은 판매 글을 올린 네티즌을 상대로 내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경북경찰청 오금식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구매를 할 경우 가능하면 직거래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직거래가 어려울 경우 안전결제방식을 이용하되 안전결제가 등록됐다는 메일이 오면 가짜 메일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게시글에 전화번호 등 자세한 정보가 없이
SNS
메신저 주소만 있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며 “물품거래 전 사이버캅 앱에서 사기이력 조회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1&aid=0003174546
쓰레기들 ,,,